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1:45경 화성시 C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E가 피해자 F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위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뒤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그의 얼굴과 몸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고, D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E에게 맞아 피해자 H가 부축한 상태로 누워있던 위 F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발로 차고, E는 H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I 지구대 경장 J 외 5명에게 “야이 짭새 새끼들아, 너네 씨발 싸움 잘하냐 , 힘도 좆도 없는 주제에 나랑 일대일로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복부 및 왼쪽 턱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장 K의 왼쪽 팔 부위를 양 손으로 2회 내리치고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인 경위 L의 왼쪽 손등을 오른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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