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이 약 6개월 동안 자신의 처 C과 내연관계로 지내며 수회 성관계를 한 사실 및 위 B의 후배인 피해자 D(29세)가 위 C에게 E 메신저로 수시로 ‘보고싶다’라는 등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5. 14:3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새마을테마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 B을 불러내어 C과의 내연관계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 16: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내연관계로 지낼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내용을 사실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다발성 좌상 및 심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5. 19:29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새마을테마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었는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부위를 잡은 후 승용차 보닛 쪽으로 밀어붙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상의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이리와 찔러 죽인다,
모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