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합 14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2. 1. 18:26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병원 건너편에서 피해자 D(74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18:30 경 같은 시 E에 있는 F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3 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팔을 꺾어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1. 19:11 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순경 K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9:38 경 같은 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관 앞에 도착한 후, “ 오늘 사건을 쳐서 교도소에 가겠다 ”라고 말하며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조수석 뒤 차문 유리창을 1회 치고, 위 문을 열어 주려고 하는 위 경위 J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 경찰 새끼들 아 한 번 맞아 볼래
”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J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