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03 2014가단3502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원고는 2013. 3. 7. 지상 약 2.5m의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종골 관절 내 함몰골절,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당시 원고는 D과 함께 트러스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아직 고정이 안 된 트러스를 밟고 지붕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인정근거]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추락 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고정되지 않은 트러스를 밟고 무리하게 이동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따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과 마지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