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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4가단39104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소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과 같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하는 재해보상금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요양의 범위가 결정되는 요양보상, ②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는 휴업보상,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급수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 정한 일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휴업보상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7.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단말처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2) 위 공사현장은 비계파이프 위에 목재로 된 발판이 설치되어 작업 시 이를 밟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고, 목재 발판을 설치할 때 발판이 비계파이프에 고정이 되면 녹색마크를, 고정이 되지 않으면 적색 마크를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현지 작업자는 비계파이프에 고정이 되지 않은 목재 발판에 대해서도 녹색 마크를 게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밟고 이동하려다 발판이 흔들리며 약 2~3미터 아래의 건물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5요추-천추1번 골극 및 추간판 돌출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7.부터 2014. 6. 12.까지 발생한 요양보상금으로 3,673,792원, 휴업보상금으로 28,908,8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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