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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8 2016가단509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B 외 13필지에 있는 C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주차장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7.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H빔 위를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 요추체 급성기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2015. 11. 18. ~ 2016. 8. 29.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27,767,740원, 장해급여 13,731,3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유성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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