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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5 2017가단5050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324,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는 2016. 12. 5. 11:40경 피고가 수급하여 시공 중이던 김제시 F에 위치한 G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트러스 위에서 철골 설치 작업을 한 후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2:35경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근로자를 작업하게 할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철골 설치 작업을 마치고 트러스를 밟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망인의 위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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