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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20194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영업을 하는 A(2012. 1. 17.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F’였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해주었는데, 2014. 1. 27. 기준 각 대출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아래 각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2013. 1. 1. 이후부터 연 11%였다.

나. A는 2011. 12. 28. 피고에게 A의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한 일부 자산 및 일부 부채, 임직원의 위임고용관계, 기타 권리 의무 관계를 75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는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인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출금 채무 잔액 2,054,248,361원과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위 각 대출금채무 중 2012. 10. 22.자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채무에 불과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는 A로부터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전 각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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