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30.까지 피고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C 1층 D, E, F호 소재 ‘G’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합계 1,634,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6. 12. 17. H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을 3,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2017. 1. 12.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7. 2. 1.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설령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체결일인 2016. 12. 17. 이후부터는 피고가 아니라 H가 이 사건 점포를 실제 운영하였더라도, 영업양수인인 H가 적어도 2016. 12. 30.까지는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나 H가 원고에게 영업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영업양도인인 피고도 적어도 2016. 12. 30.까지 발생한 영업상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반면에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 공급대금 1,6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의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