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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0941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주식회사B,C는연대하여 872,176,914원및그중769,063...

이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라 한다

)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영업을 하는 피고 A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해주었는데, 2014. 1. 27. 기준 각 대출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아래 각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2013. 1. 1. 이후부터 연 11%였다.

나. 피고 A는 2011. 12. 28. 피고와, 피고 A가 피고에게 피고 A의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한 일부 자산 및 일부 부채, 임직원의 위임고용관계, 기타 권리의무 관계를 75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마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인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A와 각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출금 채무 잔액 2,054,248,361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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