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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03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0. 2. 17. D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공주시 C 공장동 크린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이후 2011. 2. 17.경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면서 D 사장 앞으로 견적서를 발급한 후, 이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56,600,000원(= 공사대금 56,000,000원 부가가치세 5,600,000원 - 원고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2010. 6. 17. 이미 D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E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였고, 위 E이 상호를 속용하였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상법 제45조 제1항의 2년의 제척기간(피고는 상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45조에 의한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를 제척기간 주장으로 선해한다)이 지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영업양도인인 피고의 책임은 이미 소멸하였고,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채무는 E이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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