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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688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상품종합도 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경 삼광 글라스 주식회사에 주방용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국내 위탁 제조업체인 홈스타 주식회사를 통해 제조한 주방용품을 삼광 글라스 주식회사에 납품해 왔으나 홈스타 주식회사의 경영 악화로 삼광 글라스 주식회사의 중국 수출용 추가 발주 물품을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중국산 주방용품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블랙 큐브를 통해 기존에 납품한 제품과 유사한 중국산 주방용품을 구입한 다음 중국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변경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5. 서울 특별시 강남구 H, 3 층 3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블랙 큐브로부터 중국산 후라이 팬 및 냄비를 공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0. ~11. 경 이를 공급 받아 부산 광역시 사하구 I에서 위 홈스타 주식회사 직원들을 통해 연마 작업을 하면서 “MADE IN CHINA" 라는 중국산 원산지 표시가 지워 지자, 그 무렵 경남 김해시 J에서 주식회사 에스타 직원들을 통해 위 후라이 팬 2,502개 및 냄비 2,504개에 중국산 손잡이를 부착하면서 후라이팬 및 냄비 밑 부분에 "MADE IN KOREA" 라고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도록 한 다음, 2016. 1. 경 위 후라이 팬 2,502개 및 냄비 2,504개 합계 시가 191,907,100원 상당을 삼광 글라스 주식회사에 중국 수출용으로 납품함으로써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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