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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3가단327270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607,836,550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과,

나. 피고 한화손해보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 소속의 대리운전기사인 E은 2012. 11. 13. 21:46경 피고 D의 의뢰에 따라 피고 D의 F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H 네거리쪽에서 I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A의 몸 우측 부위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축삭손상,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만 30세 이상 기명 1인(피고 D) 한정운전을 조건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이고, 보조참가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사이에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이 법원은 현대해상은 위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원고 A에게 2016. 4. 29.까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가 1 내지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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