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97,836,55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소속의 대리운전기사인 E은 2012. 11. 13. 21:46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F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H 네거리 쪽에서 I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의 몸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축색손상,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제1심 공동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만 30세 이상 기명 1인(피고) 한정운전을 조건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보조참가인과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제1심 법원은 현대해상은 위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원고 A에게 2016. 4. 29.까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한화손해보험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