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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25254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497,597,403원, 피고 E은 피고 한화손해보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2015. 8. 27. 00:10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수석오리사거리 방면에서 사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도로를 보행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3)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검정색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E으로서는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전용도로와 달리 도로 가장자리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원고 A이 검은 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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