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는 대리운전업을 하는 씨에이치제이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속직원들에 대한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일명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운전자를 소외 회사 소속 각 대리운전기사로, 보험기간을 2013. 7. 3.부터 2014. 5. 31.까지로, 증권번호를 각 별지 청구금액 산정내역의 ‘증권번호’란 기재와 같이 하는 50건의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계약의 변경 및 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3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38조(보험료의 환급 등)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준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2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