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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67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A’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적용, 이하 ‘이 사건 취급업자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 또는 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원고는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이라고만 한다)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B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자동차 보험계약상,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Ⅰ(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물론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도 친족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피보험자 중 하나로 규정되어 반면,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하 ‘가족 면책조항’이라 한다)은 대인배상 Ⅱ에만 들어가 있고, 책임보험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다. A 소속 대리운전자로서 이 사건 취급업자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B의 남편인 E으로부터 피고 차량의 대리운전을 위탁받고 2013. 7. 23. 19:00경 평택시 진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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