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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03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강원도 횡성군 C 다세대 주택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지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비 정산을 위해 위 주택 중 1동 102호(이하 ‘C 102호’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5,000만원은 C 102호를 담보로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12. 피해자에게 C 1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1. E과 사이에 위 C 102호와 E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F 및 G 등 2필지의 1/2지분(이하 ‘F 등’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 C 102호에 관한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필요가 있어서, 2013. 1. 11. 피해자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피담보채무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우선 지급해 주고, 남은 채무 4,000만원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1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가 2억원 상당의 위 F 등에 관하여 위 E 측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1. 17. 피해자로부터 위 C 102호에 관한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말소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F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까지 타인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원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6.경 H로부터 9,500만원을 차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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