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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5 2014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D, E, F, G, H, I, J, K, L, M, N, O, P(총 14필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피고인의 처남인 Q 명의로 명의신탁한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해자 R은 2009. 1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을 대위하여 위 Q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2. 하순경까지 미변제 공사대금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원주시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횡성농협이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10필지(원주시 C, D, E, F, I, K, L, M, O, P) 중 O을 제외한 9필지에 대해 횡성농협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위 10필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돈을 빌려 1순위 근저당권자인 횡성농협에 변제하여 위 경매를 해결한 후 다시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 중 우선적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누적된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개인적으로는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횡성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2억 6,000만 원 상당을 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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