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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9 2017가단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건물 7층 701호 중 379.92분의 362.79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 E(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6. 12. 27. 배당기일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8순위로 채무자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177,647,9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7. 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G가 피고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G가 담보가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억 5,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원고가 차용한 7,000만원을 넘는 부분을 피고가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G로부터 추가로 삼아니오시스템 주식회사의 주식 8,000주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G가 차용한 부분까지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주장 원고가 1억 5,000만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상, 설령 위 1억 5,000만원 중 7,000만원을 원고가, 8,000만원을 G가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G가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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