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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8004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C는 2012. 8.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57900분의 15803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칭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000만 원)을, 원고의 처남인 D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 원)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E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면서 잔금 9,000만 원을 미지급하자, 이 사건 지분의 실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위 9,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허위 채권이 아니다.

나아가, 당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매매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일 뿐, 이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게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지분의 매도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다.

‘선의’가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C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가 밝혀졌고, 그 외 달리 C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검찰은 2013. 6. 28.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그러한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도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9. 12. 이 사건 지분에 관한 D 명의의 근저당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받았다.

그리고 이 때 원고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C가 피고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적어도 2013. 6. 내지 2013. 9.경에는 C가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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