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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6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사촌동생 B의 피해자 C에 대한 가스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울산 울주군 D, E, F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6,000만 원 가량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곧바로 위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약정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2. 15.경 피고인에게 1억 3,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G에게 위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G에게 1억 9,136만 원 상당의 담보를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담보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외상채권(채무금) 분할상환 지불 각서, 근저당권설정 순위변경 및 설정비용 지급, 외상대금 지급의 건, 수사보고(감정가를 통한 담보가치 확인보고),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1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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