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6:45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 중앙로 54 청평 공용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같은 면 같은 리 청평 중앙로 3에 있는 나들 가게 대우 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단속사진 (2 매)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와 같이 그 이전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질러 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실형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판시 전과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마쳐야 한다.
그런 데 보호 관찰소에서 제출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