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청 평면 청평 중앙로 59에 있는 ‘ 퍼즐’ 호프집 주차장에서 같은 면 청평 중앙로 57에 있는 ‘ 청평 굿 모닝 약국’ 앞까지 30m 가량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교통 관련 전과 및 그 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