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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619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지상 건물 부분(2층 점포 1칸, 68.51㎡)을 인도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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