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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9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인 F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여성종업원 D(여, 50세)을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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