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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8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개 명 전 E, 이하 ‘A’ 라 함) 는 2009. 6. 경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구로구 F, 제 12 층 1207호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G’ 의 경리담당으로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4. 경부터 2011. 4. 경까지 같은 회사의 홍보 및 고객관리 등 홍보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고인들은 A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위 회사의 경비지급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마치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경비를 청구하여, 피고인 A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H, I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인 B는 친구 H, I에게, “ 우리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외국인이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장이 없으니, 일단 네 통장으로 보내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나한테 보내

달라” 고 부탁하여 피해 회사에 H과 I에 대한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경비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A는 H과 I이 번역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1. 3. 25. 경 서울 구로구 F, 제 12 층 1207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농협계좌로 774,1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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