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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103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7,855,997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5.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2009. 6. 8.부터 2015. 3. 23.까지 원고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으로서 원고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원고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 F는 2010. 4.경부터 2011. 4.경까지 원고 회사의 홍보 및 고객관리 등 홍보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D은 피고 B의 이모이고, 피고 E는 피고 B의 친구이다.

피고 B, F의 공동 범행 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위 피고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마치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원고에게 경비를 청구하여 피고 B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G, H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 F는 친구 G, H에게, “우리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외국인이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장이 없으니, 일단 네 통장으로 보내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나한테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원고에게 G과 H에 대한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경비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B는 G과 H이 번역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1. 3. 25.경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774,1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447,9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허위 지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F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 B는 피고 F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경비지급 청구를 하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2011. 1. 5.경 피고 F가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경비지급 청구를 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417,72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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