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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3 2016고단2012
업무상배임교사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는 공구 트레이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0. 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피해 회사의 ‘G’ 팀에서 트레이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경부터 2014. 10. 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부, 위 ‘G’ 팀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2.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 회사에 재직 당시 “ 직무 상 습득한 정보나 회사의 기밀사항 등을 근무기간 중 또는 퇴직한 후에도 타인이나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출시키지 않겠다.

” 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H은 2012. 초순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15. 2. 경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I’ 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하여 트레이를 제작ㆍ판매하기로 하고, 평소 친분을 쌓아 둔 피해 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 설계 도면을 빼내

어 트레이를 제작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4. 경 파주시 J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K 회사로부터 이전에 피해 회사에서 납품한 트레이와 유사한 트레이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A에게 그 사진 등을 보여주며 “ 이와 유사하게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해 회사의 트레이 도면을 구해 보라.

” 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즈음 하여 위 ‘I’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트레이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전화하여 “L 업체와 관련된 트레이 설계 도면이 필요하니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

달라.” 고 부탁을 하여 H이 피해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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