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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1고단31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는 이른바 조선족 중국인 출신으로, 1997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3. 11.경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를 생산ㆍ판매하는 피해자 ㈜ 개선스포츠에 입사하여 I담당자로 근무하던 도중, 자신이 직접 중국에서 운동기구 생산ㆍ판매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31.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

B는 2003. 7.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J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7. 3. 17.경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사업을 함께 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07. 3. 31. 피고인 A와 함께 퇴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8. 2.경까지는 중국 회사를 통해, 이후부터는 피고인 A가 친척들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러닝머신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는 2007. 3. 31.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중요한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31.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706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OROPISTA 9700’ 러닝머신 구동에 사용되는 K 프로그램 파일을 비롯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회사의 러닝머신에 구동을 위해 설치되는) 프로그램 파일 16개를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다른 노트북(증 제1호)에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프로그램 파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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