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라, 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30. 10:3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옆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09: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 옆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전화 1개와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 안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 둔 채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카이 베가 아이언 1개, 농협비씨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현금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7. 22:0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 옆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5 휴대전화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0. 16:0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주차장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조수석에 놓아두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둔 채로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P의 Q 포터 승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열린 조수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1개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