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0]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수입 없이 찜질방과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여 이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3.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 옆좌석에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가 알(R)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평소 자주 출입하여 안면이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만 남겨 두고 잠시 창고로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 11: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종전 거래처로 알고 지낸 피해자 K이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1. 18:3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1층 비즈니스센터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21:0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5일 정도 일을 했는데 업주인 피해자 Q이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된 식당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안쪽에 걸려 있는 경첩을 뜯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