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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79, 83 내지 87호 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건물 2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F 게임 랜드‘ 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급 분류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7. 5. 27. 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아 위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개설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신천지 red-spin' 게임 기 40대, ‘ 네이버 스토리’ 게임 기 40대를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연타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기로 개 ㆍ 변조된 것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연타기능이 포함되도록 개 ㆍ 변조된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 하였다.

2. 환전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B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고 위 A으로 하여금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 화면 상의 획득한 점수( 네이버 스토리 : 1 랭킹 =2 천 원, 2 랭킹 =5 천 원, 3~9 랭킹 =1 만 원), ( 신천지 red-spin : 1,6 랭킹= 5천 원, 2,3 ,7 ,8 랭킹 =1 만 원, 4,5 ,9 랭킹 =2 천 원 )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의 10%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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