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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111212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충남 서천군 D 임야 22,286㎡의 소유자였던 E은 1981. 5. 18. F에게 위 임야 중 일부(1981. 6. 30. D 임야로부터 분할되어 G 임야 1,668㎡가 되었다)를 매도하였다.

F는 1981. 6. 30. ‘맹지’로 분할된 위 G 임야 1,668㎡와 그 지상의 ‘H’이라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위 G 임야는 2002. 1. 7. 분할로 인하여 I 임야 423㎡와 J 임야 1,245㎡가 되었다.

E은 1988. 3. 30. K에게 분할되고 남은 위 D 임야 20,168㎡을 매도하였고, K은 위 D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8. 10. 4. L에게 위 D 임야를 매도하였으며, L이 위 D 임야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사망하자 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인 원고가 1995. 12. 19. 위 D 임야(D 임야는 2005. 11. 17. 분할로 인하여 그 면적이 19,959㎡가 되었다. 이하 ‘피고 소유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F는 2011. 10. 10. M에게 위 I 임야 및 J 임야(이하 ‘H 부지’라 한다)와 양 지상의 H 건물을 매도하였고, M은 같은 날 위 I 임야 및 J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부친인 원고로 하여금 H 부지와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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