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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노35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 받은 2,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E과의 광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광산 매수인 E 사이의 부제소 특약에 따라 B가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 광산 매각 전후의 사정, B의 고소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B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대로 E과 피고인이 규석광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 3억 원을 B가 부담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무렵 E이 피고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B가 규석광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도 2,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B에게 ‘화약을 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송금 받은 돈을 화약 구입을 위하여 현장소장에게 보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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