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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임야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F에게 “위 임야에는 돌이 많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돌을 제거해야 하는데 나는 발파 전문가이다, 10일 정도 뒤에는 화약 값이 10% 이상 오를 예정이니 화약을 미리 구입해 둬야 한다, 화약값으로 1,500만 원을 주면 미리 화약을 구입해 놓고 발파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약을 구입하거나 발파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화약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약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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