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약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에 관한 발파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괴산산업(이하 위 회사를 ‘괴산산업’이라 한다)은 ‘2013. 12. 30.부터 2014. 4. 30.까지 원고로부터 폭약 30,000kg , 뇌관 20,000개를 양수’하여 ‘충북 괴산군 A, B 지상 공장부지 조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위해 위 화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화약류양수허가, 화약류사용허가를 2013. 12. 30. 괴산경찰서장으로부터 받았다.
다. 피고는 괴산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발파공사를 포함한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4. 1. 7.부터 2014. 4. 16.경까지 화약 등을 공급 이하 위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7.부터 2014. 4. 16.까지 화약을 매매하고, 피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이 사건 매매대금 26,909,124원(= 원금 24,462,840 세액 2,446,284원) 중, 약속어음으로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1,056만 원 및 2014. 4. 1. 피고가 변제한 500만 원을 뺀 11,349,124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49,1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괴산산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괴산산업이다.
피고는 원고가 선금을 주어야만 화약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진행을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고, 2014. 4. 1. 일부 화약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도 자금이 부족한 괴산산업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