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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고단4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30]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11. 18.경 서울 마포구 C 호텔 커피숍에서, B는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즉시 이자를 충분히 생각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내가 B로부터 빌린 돈이 있다. 2008. 11. 28.경 미술관에서 1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돈 중 1억 원을 B에게 줄 것이다. 그 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서 원금을 갚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빌리지도 않았고, B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마치 B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B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11. 18.경 1,000만 원을, 2008. 11. 19.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86]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 F에 있는 G구청 앞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림을 그리는데 재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이자를 포함해서 1,05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30]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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