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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7 2015고단8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 15:4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92호 C,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들은 그곳에 가져온 노란 봉투를 흔들면서 계약서 등 서류를 가져왔다고 말했지 그 노란 봉투에서 직접 계약서 등을 꺼내서 고소인 부부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계약서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뭐 보여준 적도 없었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이나 F은 당시 G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이 H가 토지를 4억 3천만 원에 매수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직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4억 3천짜리 계약서가 있을 수 있나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증인이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어떤 계약서를 E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었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 계약서를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꺼내놓지를 않았었고요. 그 후에도 그 전에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라고 대답하는 등 ‘H가 원주시 I 밭 5,892㎡를 4억 3,0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원주시 G 인근 커피숍에서 C, D, E, F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C이 위 계약서를 꺼내 E, F에게 보여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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