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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4구단3925
고엽제법적용대상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의 남편인 망 B는 1957. 9. 2.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1967. 5. 16.부터 1968. 3.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9. 30. 전역(상사)한 후 1995. 5. 4. 사망하였다.

⑵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남편인 망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당뇨병’이 발생하였고 1995. 5. 4. 이 사건 신청 상이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근거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신청 상이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구 고엽제법에 의하면, ① 1964. 7. 18.부터 1973. 3. 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에 따른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당뇨병(선천성 당뇨병은 제외)’을 얻은 사람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나(제2조 제2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13호), ② 그 배우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위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구 구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상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고엽제후유증인 망인의 ’당뇨병‘과 그 사망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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