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1쪽부터 3쪽 사이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4행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다음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2. 4. 망인이 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5행 “⑸” 다음에, “중앙보훈병원장은 2016. 3. 10. 피고에게 망인의 검진결과 ‘담도암에 해당하나, 비호지킨 림프종 관련 소견 없음’을 통보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4. 26. 망인이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쪽 2행 “을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에 노출되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비호지킨 임파선암’이 발병된 후 악성종양(전이성 선암)으로 다른 장기 등에 전이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⑴ 구 고엽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비호지킨 임파선암’의 질병을 얻은 사람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