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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6구단100654
고엽제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65. 2. 1. 입대하여 1966. 8. 1.부터 1967. 7.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8. 26. 전역한 후 2015. 3.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5. 7. 24. 피고에게, 망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파킨스 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며 ‘파킨슨병’을 신청 상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보훈병원의 서면 검진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망인에 대하여 ‘파킨슨병’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3. 18. 망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망인이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고엽제법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은 생존 당시 고엽제후유의증인 ‘뇌경색증 및 고혈압’에 대하여 각각 장애등급 고도 및 등외 판정을 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파킨슨병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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