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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06 2015고정4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일원에서 E으로부터 식품인 'F '를 공급 받아 C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 허리, 어깨, 무릎, 팔, 다리 아프신 분 - F, 두 알부터 드셔 보세요, 안 아파요

’ 라는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나누어 주어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위 B으로부터 식품인 'F '를 공급 받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 두 알부터 드셔 보세요, 안 아파요,

허리, 어깨, 관절염 등 심한 통증 예방, 통증 완화에 F가 돕습니다,

통증이 심한 사람을 위한 신비로운 효과 ’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나누어 주어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호의 2,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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