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D'라는 식품(혼합음료)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경 D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E)의 구매후기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F"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 내용에 D가 혈당개선 효과가 있다는 ‘함평 G 동물 실험결과(확률90%)’라는 글이 포함되었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글을 남깁니다
’, ‘암환자 정보’, ‘통풍환자 정보’, ‘기타 입증자료' 등과 같이 소비자가 D를 음용 후에 특정 질병이 호전되었다는 내용의 체험후기가 포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식품인 D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홈페이지 화면캡쳐 사진, D 홈페이지 구매후기 게시판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