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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6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농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농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오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D)를 개설하면서 “오디는 동맥경화, 고혈압, 암 등을 예방하고, 그 밖에 탈모 예방, 불면증 해소, 당뇨치료, 관절염 개선, 남성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식품인 오디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인터넷 캡쳐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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