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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0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306동 203호에서 ‘C’ 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사이트 http: //storefarm .naver .com 와 블 로그 http: //blog .naver .com에서 식품 판매( 통신판매 )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등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인터넷사이트와 블 로그에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된 식품인 ‘D’ 과 음료류로 분류된 식품인 ‘E ’에 대한 판매 광고를 올리면서 위 식품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인터넷 화면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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