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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고정4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 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전 남 함평군 C에서 D 홈페이지 (E) 로 혼합 음료인 D를 판매하면서 위 혼합 음료에 대한 광고를 위해 네이버 블 로그 (F )를 운영하며 블 로그 내 ‘ 혈압 건강정보’ 카테고리에 “ 고혈압 증상과 원인 치료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 고혈압 치료 예방 [D 이미지] D는 혈당을 잡아 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물입니다.

또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 ( 중략) 평소 D와 같이 혈당, 혈압에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혼합 음료가 ‘ 고혈압, 위, 혈당, 체중 감량, 활성 산소 제거, 위염, 아토피 등에 좋은 물’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12.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1. 20.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은 G 이라는 상호로 ‘D' 라는 식품( 혼합 음료) 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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