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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2 2015가단101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24,8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3.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세탁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12. 14.부터 2015. 2. 14.까지 하여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3. 초순경 준공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2,200만 원(= 3억 8,500만 원 - 3억 6,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구로 별지 표 순번 1 내지 5, 8, 9, 10 기재 추가공사와 옥상 방수턱 변경, 전면 파라펫 추가, 기둥 변경, 지하층 매트 변경, 1층 보 변경 등의 추가공사(이하 별지 표 기재 추가공사를 제외한 원고 주장 추가공사 부분을 ‘이 사건 감정 외 추가공사’라고 한다

)를 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2. 별지 표 순번 9, 10 기재 추가공사 부분과 이 사건 감정 외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1,65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감정결과 별지 표 순번 1 내지 5, 8 기재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62,220,5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되는 추가공사대금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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