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폐기물 소각)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0. 7.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열로 증기를 생산하여 그 증기를 인근 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에너지절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대금 72억 1,000만 원에 잉여열수송관 및 응축수회수관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성과보증기간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그 성과보증기간 동안의 보증절감액을 24억 200만 원/년으로 정하고(위와 같은 절감액은 증기 판매량에 그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위 성과보증기간 동안 실제 측정된 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측정절감액과 보증절감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하기로 정하였으며, 2010. 1. 11.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중외, 이하 ‘JW생명과학’이라 한다)와 사이에 JW생명과학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생산된 증기를 3년간 시간당 15톤의 양, 1일 24시간, 주 7일 및 34,000원/톤의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열로 증기를 생산하여 그 증기를 인근 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에너지절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