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1328
보증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폐기물 소각)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0. 7.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열로 증기를 생산하여 그 증기를 인근 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에너지절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대금 72억 1,000만 원에 잉여열수송관 및 응축수회수관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성과보증기간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그 성과보증기간 동안의 보증절감액을 24억 200만 원/년으로 정하고(위와 같은 절감액은 증기 판매량에 그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위 성과보증기간 동안 실제 측정된 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측정절감액과 보증절감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하기로 정하였으며, 2010. 1. 11.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중외, 이하 ‘JW생명과학’이라 한다)와 사이에 JW생명과학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생산된 증기를 3년간 시간당 15톤의 양, 1일 24시간, 주 7일 및 34,000원/톤의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열로 증기를 생산하여 그 증기를 인근 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에너지절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