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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445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6. 8.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장설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A는 ‘B’이라는 상호로 금속도장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지구이앤씨(2016. 12. 21. 주식회사 지구에너택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지구이앤씨’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으로 등록된 회사로서 에스코 사업 기획 및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A와 피고 지구이앤씨 사이의 ESCO 성과보증계약 체결 피고 A는 2013. 3. 25. 피고 지구이앤씨와 사이에 설치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설치대금을 2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피고 A의 신축 공장에 설치하고, 그 설비의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가 피고 지구이앤씨가 보증하는 에너지 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차액을 피고 지구이앤씨가 피고 A에게 지급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A가 피고 지구이앤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ESCO투자사업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성과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대출 등 1) 피고 A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23호, 이하 ‘자금지원 지침’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금추천 신청을 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13. 5. 3. 피고 A에게 사업명 ‘ESCO-성과보증계약’, 지원대상시설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추천금액 ‘24억 원’, 시공업체명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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